도는 50만원 이상 지방세나 세외수입인 이행강제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올해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해 체납자 505명이 27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분양권(입주권)을 보유 중인 것을 확인해 이를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7억원이다.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등기가 되기 전이라 파악이 어려워 체납처분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지난해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오피스텔 3채 총 23억원 상당을 분양받았다가 이번에 분양권을 압류당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며 “이번 분양(입주)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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