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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이 대표발의한 ‘경기교육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0년 경기의 ‘ㄱ’과 교육의 ‘ㄱ’을 마주하도록 배치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중심의 교육이념을 문장으로 만들어 경기교육브랜드로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들에서는 경기교육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들도 자체 문장을 가지고 있고, 자체기를 게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기관의 상징으로써 소속감과 정체성을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례명을 목적에 맞게 ‘경기교육기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기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기 게양에 대한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에서 행하는 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태극기와 함께 경기교육기, 기관기를 나란히 게양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의 73%가 게양대 3개를 설치하고 있으나, 태극기 이외에 학교기를 게양하고 있는 비율은 59%에 머무르고 있고, 경기교육기를 게양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해 게양대가 빈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