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
임채철 의원은 “인구소멸, 인구절벽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은 현시대에, 다자녀 가정에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5년 이내에 다자녀 학생에 대하여 지원된 사례가 없어, 보다 적극 행정이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자유학년제 및 현장체험학습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이 노력해야 하는 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임채철 의원은 “다자녀 가정은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현금, 현물, 각종 공제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며, 양육과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금의 효과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성장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작은 노력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