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콜은 방문객이 업소별로 부여된 수신자 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 출입 상황이 자동 기록되는 방식이다.
전화 통화 내역은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방역콜이 필요한 외식업소는 안양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우리가게 방역콜’ 코너에서 업소 이름을 확인한 뒤 전화번호를 배정받으면 된다.
안양시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등 460개 특정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콜을 지원해 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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