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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1인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데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는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조기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향후 노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기발견 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독신, 비혼 등으로 자발적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 말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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