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조상호 서울시의원 발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1인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데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는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조기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향후 노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기발견 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독신, 비혼 등으로 자발적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 말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