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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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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6대 지방공사와 공단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고, 만약 회계처리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서울시장에게 감사인 재지정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사·공단에 대한 외부 감사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기업 회계투명성이보다 강화될 전망된다.

2일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지난 2019년 3월 29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공사·공단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인을 지정 ▲ 공사·공단은 시장에게 승인받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 ▲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등이 회계처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회계감사인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시장이 지정하는 외부 회계감사인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외부감사를 받는 공사·공단이 자체적으로 회계감사인을 추천하고 시장이 이 중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외부감사가 공사·공단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자치단체장이 독립된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감사인을 지명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정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오랜 논의 끝에 이번에 통과된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사항을 입법화한 것으로 공기업의 회계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화와 공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기업의 운영을 잘 관리·감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한층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하여 6대 공사 및 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자체적인 감사 조직을 통해 해당 기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업무상·인사상 각종 비리가 발생하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 행정의 신뢰 저하와 함께 지방공기업 등의 방만 운영이 문제시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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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