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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원범위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3년간 최대 900만원) 확대 지원 가능하다.
소아암 건강보험가입자는 기존대로 전체 암종을 지원하며 소득·재산 조사 후 기준 충족 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백혈병 3000만원 ▲기타암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 지원 가능하다.
성인 건강보험가입자(5대암검진 수검자)와 폐암환자의 신규지원은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성인 건강보험가입자와 폐암 진단자만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암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저소득층 암환자들을 위해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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