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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전 팔당 상수원 지정…불합리한 규제”…남양주·광주·하남 시장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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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왼쪽 3번째) 남양주시장과 신동헌(왼쪽 4번째) 광주시장, 김상호(왼쪽 2번째) 하남시장이 9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은 9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안기권 경기도의원, 이대용 남양주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이상원 광주시 이통장연합회장 등 4명도 성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상수원 보전은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소수의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수원 지역 중첩 규제를 철폐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시설을 확대하고 일방적인 희생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등도 불가능하다.

어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 60여 명은 지난해 10월 “상수원 규제가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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