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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 생활 쓰레기 반입총량제 줄줄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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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반년 지나도 7곳 기준 어겨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계획 차질 우려
화성시는 반입 허용 기준의 225% 초과
환경단체 “위반 지자체 솜방망이 처벌”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시행한 지 반년 만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를 줄줄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제도가 다소 강화됐고 처벌기준도 엄격해졌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 쓰레기가 늘면서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강남구·강서구, 경기 화성·하남·의왕시, 인천 강화군 등 7곳이 올해 반입총량제를 강화 시행한 지 반년 만에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을 4551t으로 지정받은 화성시는 1만 263t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했다. 기준보다 무려 5712t(225%)을 초과했다.

또 경기 하남시(192.6%), 인천 강화군(117.6%), 서울 구로구(116.1%) 등도 총량 대비 반입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7곳은 지난해 첫 시행 때에도 할당된 반입 총량보다 많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지자체별 할당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지난해 첫 시행 때보다 줄었다.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제도 도입 목적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SL공사는 올해부터 초과반입량에 부과하는 가산금을 t당 반입수수료의 100%에서 최대 150%로, 반입 금지 기간을 최대 5일에서 최대 10일로 처벌을 강화해 총량제 도입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반입수수료는 t당 7만56원이다. 하지만, 반입금지 기간을 이틀씩 나누는 등 정지 기간 쪼개기 허용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쓰레기 반입총량제는 지자체가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하면서 “벌칙 부과금을 대폭 인상하고 정지 기간의 쪼개기 반입 금지 등 강력한 벌칙을 부여해 지자체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나 노력을 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직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6일 공포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해당 계획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SL공사가 수도권 자치단체들과 논의해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21-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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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