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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청년 붐비는 시설 운영 중단
성북은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하기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음주객이 몰려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원과 하천 내 음주를 금지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섰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8일부터 지역 내 공원과 하천 내에서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마을마당 등 72곳 공원과 중랑천, 전농천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앞서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음식점 및 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도 다음달 2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양천구는 9일부터 안양천, 파리공원 등 123곳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공원녹지 내 야간 음주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마포구도 7일부터 부엉이근린공원 등 공원·녹지 173곳의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송파구는 방잇골 공원 등 유흥시설 주변 공원 4곳을 9일부터 전격 폐쇄했다.

영등포구는 청년층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해 10일부터 청년층이 자주 찾는 이용시설 운영을 즉시 중단했다. 청소년들이 다수 이용하는 구립청소년독서실,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과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청소년문화의집이 당분간 문을 닫는다.

자치구들은 늘어나는 선제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했다. 영등포구는 12일부터 여의도공원에서 현장 선별진료소 1곳을 추가 운영한다.

성북구는 길음역 5번 출구 앞 어울림마당에 추가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오는 14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에도 팔을 걷었다. 서초구는 경영난 등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대상은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지난해 3월 22일 이후부터 지난달 7일까지 폐업한 업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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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