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뭉쳐 ‘관광벨트’로… 사업협력 앞장 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하차도 물 15㎝ 차면 통제… ‘부처 칸막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라시티타워’ 내년 착공·2030년 완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쇼핑하듯 토지 취득… 탈세 혐의 374명 조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취득 자금 편법 증여·사업체 소득 누락
가족 간 금융계좌 거래내역 정밀 추적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토위 위원들이 4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2021. 3. 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30대 A씨는 사업가인 아버지의 상표권 사용료 수억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받아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했다.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매출을 누락해 탈루한 세금으로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의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사들였다. 부동산 개발업자 C씨도 토지용역비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그렇게 유출한 불법자금으로 토지를 다수 매입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혐의자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225명 ▲탈세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한 42명 등이다. 여기에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 51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일가족이 쇼핑하듯이 부동산을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고가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할 방침이다. 또 기획부동산과 농업회사법인 등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수입금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7-30 10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