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자금 편법 증여·사업체 소득 누락
가족 간 금융계좌 거래내역 정밀 추적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토위 위원들이 4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2021. 3. 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국세청은 이러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혐의자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225명 ▲탈세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한 42명 등이다. 여기에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 51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일가족이 쇼핑하듯이 부동산을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고가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할 방침이다. 또 기획부동산과 농업회사법인 등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수입금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7-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