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지킴이 김선갑 구청장
가림막 붕괴 사고 났던 현장 직접 방문광주 참사 이후 서울시 안전지침 반영
감리자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등 조치
“해체작업 전 위험요인 제거해야” 강조 “천재(天災)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구조적인 문제, 매뉴얼 작동 오류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는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철거 건물 현장. 흰색 안전모를 쓴 김선갑 광진구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공사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지난 10일 중장비를 활용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등으로 가림막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평소 구정 운영의 첫 번째 과제로 안전을 강조해온 김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지킴이’로 나선 것이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접 건물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다. 구는 사고 발생 즉시 출동해 기울어진 가림막 해체 및 철거 잔해물 정비 등 안전조치를 마쳤다.
사고 현장을 둘러본 김 구청장은 “‘해체 허가·신고 시 시행착오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라”면서 “특히 이번처럼 벽돌로 만든 벽 등이 구조적으로 취약해 일어난 사고는 해체작업 전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해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구청장의 ‘안전지킴이’ 활동은 정책으로도 이어졌다. 구는 이달부터 서울시 지침보다 강화된 ‘광진구 해체공사장 운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광주 철거 현장 참사 이후 발표된 서울시 지침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까지 추가 적용해 마련한 것이다.
또 감리자가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주요 공정 때마다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감리자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을 해체할 때는 사고가 공사장 밖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구는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전수점검에 나서고,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위반사항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모든 구민생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1-08-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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