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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먹거리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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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먹거리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최선 의원이 사회와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는 이인우 사회적경제 지역사회연구소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김은주 한살림 북서울지부 지부장, 길청순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장, 최슬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보희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정진숙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이인우 대표는 “먹거리 기본 조례는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생활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라며 “조례개정 방향은 체계적 행정과 시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먹거리 정책관 신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신설, 상설 숙의기구 설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은주 한살림 북서울지부장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넘어 행복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먹거리 정책의 방향은 수요자 중심으로 디자인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슬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센터를 통합해 효율적 운영한다면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희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관계부처,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구성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청순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장은 “향후 조례 개정은 먹거리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민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주고, 전담부서와 중간조직을 신설해 먹거리정책에 대한 체계적 종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진숙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지난 수년간 먹거리 6대 가치와 정책방향 및 비전을 도출해 운영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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