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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대상을 정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례에서의 노후 상가거리는 ‘조성된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대규모 점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 지역 가운데 인도 폭이 3m 이상 되는 곳‘이다. 이 정의에 따른 사업 대상자는 18곳에 불과해 사업 추진 실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개정안은 인도 폭이 3m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해 보다 많은 사업 대상자가 포함되도록 했다.
김영해 의원은 “조례의 선한 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조례 정비를 통해 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상가가 많아지고 이들의 경영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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