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호평 서울시의원 “서울시, 동의 없이 시민 코로나19 검사 결과 활용”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호평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3)이 지난 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서울특별시가 「감염병예방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시민의 코로나19 검사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비판했다.

김호평 시의원은 동료 시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 6월 13일 오전 9시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검사 결과가 오후 6시 경 무단으로 서울시 시민건강국으로 전달됐다. 이에 김 의원은 즉각적으로 시민건강국에 항의했으나 당일 밤 10시 경 역학조사관의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자가 격리를 통보받았다. 이후 6월 14일 중구보건소로부터 자가 격리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진행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르면 자가 격리를 진행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이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관할 보건소장이란 대상자의 주소지 혹은 자가 격리를 할 지역의 보건소장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의 검사 결과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선별진료소의 검사 결과를 무단으로 유출했다. 무단 유출을 항의하자 역학조사관이 개인 핸드폰으로 자가 격리를 통보하는 등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자가 격리를 명령한 것은 보복행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방역을 위해 시의원의 결과를 공유한 것일뿐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라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는 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감사를 청구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절차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안일하고 불법적인 행정 처리를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