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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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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상임위 회의 중에 질의 중인 이성배 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특정 위원들의 낮은 출석률, 충분한 사전검토 없는 회의운영으로 인해 심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서울시 전체의 법정도시계획, 정비계획 등 각종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로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련된 주요 계획 및 사업들은 두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시민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하지만 지난 4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총 안건 258건 중 2회 이상 상정된 건이 82건,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이 45건이었으며, 도시건축위원회의 경우 총 안건 159건 중 2회 이상 상정된 건이 51건이다”라며, 재상정되는 안건이 많고 처리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심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바로 위원들의 낮은 참석률과 사전검토 부족으로 인한 불명확한 쟁점설정과 불필요한 질의와 논의 때문이다”라며,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1월 사전검토의무제를 도입했지만 특정 위원들의 불성실한 사전검토와 회의 당일 사전검토와 전혀 다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회의에 혼선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견을 내는 것은 위원들이지만 심의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인 만큼 서울시는 출석률이 낮은 위원, 사전검토에 불성실하거나 심의에 혼선을 주는 위원들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라며,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서울시가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들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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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