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관광특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최 의원은 “올해 서울시의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내용을 보면,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대부분”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해 특구를 활성화하기엔 역부족인 사업들”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관광특구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 및 활성화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관광산업에 뛰어들어 노력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관련 산업들을 육성해 코로나 이전의 서울 관광객 유치 수준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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