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대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서민주거 안정에 최선 다해달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강대호 서울시의원
강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이 관련안 5건과 병합된 대안처리로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면적 1ha당 호수밀도를 60호에서 50호로 완화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2/3이상에서 57%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조례안 발의 이후 주택정책실과 오랜 논의 끝에, 호수밀도 관련 부분은 다가구 호수밀도 산정 방식을 다세대가구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정했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형태가 비슷함에도 건축법 상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돼 1동으로 산정돼 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거주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1동으로 산정토록 했다. 이로써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호수밀도 요건 자체를 완화하지 않아도 평균 8~9호의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도 기준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 의무 기준을 삭제하도록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노후도 연면적에 대한 재개발사업 진입문턱을 낮추게 됐다.

강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현재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생활과제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서울은 더 이상 개발 가용지가 없어 주택공급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