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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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서울시의원 |
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면적 1ha당 호수밀도를 60호에서 50호로 완화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2/3이상에서 57%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조례안 발의 이후 주택정책실과 오랜 논의 끝에, 호수밀도 관련 부분은 다가구 호수밀도 산정 방식을 다세대가구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정했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형태가 비슷함에도 건축법 상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돼 1동으로 산정돼 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거주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1동으로 산정토록 했다. 이로써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호수밀도 요건 자체를 완화하지 않아도 평균 8~9호의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도 기준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 의무 기준을 삭제하도록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노후도 연면적에 대한 재개발사업 진입문턱을 낮추게 됐다.
강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현재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생활과제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서울은 더 이상 개발 가용지가 없어 주택공급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