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차도 단속… 3진 아웃제 적용
적발 즉시 소유자에 영치 예고문 발송
이 시스템은 실시간 전자예고 기능을 추가, 주차된 차와 주행 중인 차까지 모두 단속차량에 장착된 폐쇄회로(CC)TV로 적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단속 직원들이 주차된 차에 대해서만 체납 여부를 판독해 영치증을 운전석 쪽 유리에 붙이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체납차량 적발 즉시 서울시체납통합영치 앱(애플리케이션)과 연계, 차량 소유자의 휴대전화로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문을 발송한다. 전자예고문을 받은 체납자는 서울시 자동차번호판영치 간편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체납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서초구는 지난달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초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시행 초기임에도 시행 전 6일간 48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시행 후 같은 기간 동안 10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혹은 전자예고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차와 불법 주정차 및 전용 차로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구는 체납 차량으로 적발돼 전자예고문을 3회 발송했음에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삼진아웃제를 운영해 영치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세금 납부와 관련, 주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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