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체납차 번호판 영치 ‘모바일 전자예고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행 중인 차도 단속… 3진 아웃제 적용
적발 즉시 소유자에 영치 예고문 발송


실시간으로 체납자에게 전자예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예고시스템을 갖춘 서울 서초구 단속 차량의 내부 모습.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는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체납차 번호판 영치 ‘모바일 전자예고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전자예고 기능을 추가, 주차된 차와 주행 중인 차까지 모두 단속차량에 장착된 폐쇄회로(CC)TV로 적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단속 직원들이 주차된 차에 대해서만 체납 여부를 판독해 영치증을 운전석 쪽 유리에 붙이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체납차량 적발 즉시 서울시체납통합영치 앱(애플리케이션)과 연계, 차량 소유자의 휴대전화로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문을 발송한다. 전자예고문을 받은 체납자는 서울시 자동차번호판영치 간편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체납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서초구는 지난달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초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시행 초기임에도 시행 전 6일간 48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시행 후 같은 기간 동안 10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혹은 전자예고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차와 불법 주정차 및 전용 차로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구는 체납 차량으로 적발돼 전자예고문을 3회 발송했음에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삼진아웃제를 운영해 영치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세금 납부와 관련, 주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09-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