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체납차 번호판 영치 ‘모바일 전자예고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행 중인 차도 단속… 3진 아웃제 적용
적발 즉시 소유자에 영치 예고문 발송


실시간으로 체납자에게 전자예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예고시스템을 갖춘 서울 서초구 단속 차량의 내부 모습.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는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체납차 번호판 영치 ‘모바일 전자예고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전자예고 기능을 추가, 주차된 차와 주행 중인 차까지 모두 단속차량에 장착된 폐쇄회로(CC)TV로 적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단속 직원들이 주차된 차에 대해서만 체납 여부를 판독해 영치증을 운전석 쪽 유리에 붙이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체납차량 적발 즉시 서울시체납통합영치 앱(애플리케이션)과 연계, 차량 소유자의 휴대전화로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문을 발송한다. 전자예고문을 받은 체납자는 서울시 자동차번호판영치 간편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체납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서초구는 지난달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초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시행 초기임에도 시행 전 6일간 48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시행 후 같은 기간 동안 10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혹은 전자예고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차와 불법 주정차 및 전용 차로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구는 체납 차량으로 적발돼 전자예고문을 3회 발송했음에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삼진아웃제를 운영해 영치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세금 납부와 관련, 주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09-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