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윤창근, 최미경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1회용품 저감에 노력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분까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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