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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소영환)는 지난 5일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를 방문했다.
소영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7)은 “지난번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특위활동 이후 경기도의 공익처분 결정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간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으로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정현(고양3) 의원은 “민자도로의 통행료에는 한국도로공사와 달리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면세로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부가세의 면제는 어렵다”고 답했다.
배수문 의원(과천)은 회사의 초과수익분을 경기도로 환원하게 돼 있다며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차량을 식별해서 통행료를 감액하는 방식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추후 통행료 인상 시점이 되면 이를 늦추는 방식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경선 의원(고양4)은 높은 후순위 차입금을 지적하고 과도한 유지관리비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신설도로가 아닌 20년이 넘는 노후한 기존의 도로를 운영하다보니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