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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대로 中企 기술탈취 방지 제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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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추진
산업부, 법안 상정되자 뒤늦게 반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특허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계 전반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산업부가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는 특허소송에서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어 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제도로 특허청이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지식재산권 분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특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송제도 구축 필요성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와도 비슷하다. 최근 LG와 SK의 미국 원정소송은 국내 기업 간 특허 분쟁이나 국내의 제도 부재로 미국의 소송제도를 활용한 사례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법안 발의, 공청회 등 논의과정에서 의견 표명을 하지 않다가 지난달 9월 산중위 법안소위에서 안건이 상정되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전문가 사실조사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특허청은 반도체 업계의 요구 사항과 동일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산업부가 대기업을 대변하는 것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증거수집 제도 설문조사에서도 80개 기업 중 찬성이 61개로 압도적인 가운데 반대 7개, 중립 12개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에 따른 실익이 많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특허는 특성상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10-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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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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