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로 버스·지하철 탄다…서울 ‘오픈루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어르신 놀이터 25개 모든 자치구에 조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23일 G밸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세브란스병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운석 경기도의원, 도 공용차량의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양운석 도의원은 행복카셰어(도 내 취약계층의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업) 신청 시 불승인·취소·정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현재 행복카셰어 불승인·취소·정지 통지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민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이다.

조례안 통과 후 양 도의원은 “행복카셰어 이용자의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행복카셰어 사업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인 줄”… 성북 민원실 ‘엄지 척’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성동구청장이 직접 ‘토허제’ 안내해요”

정원오 구청장 “실수요자 보호” 전용 번호 통해 신속 행정 약속

중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드립니다”

연 1회 5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