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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풀뿌리 의정대상은 지방자치의 시작인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전국 지방의원들의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해 분야별로 성과가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선정, 시상하는 상이다.
김 도의원은 2019년 10월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를 제정해 도내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매월 1회 무료진찰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노인건강지킴이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었다.
김 도의원은 “노인 인구비율과 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높은 사회적 부담을 낮추려면 노인의 건강을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도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도민들을 위한 조례제정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