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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최종보고회에서 ▲지방의원 후원금 국회의원 70~80% 수준으로 개선 ▲의정비를 보수개념으로 규정하고 보수 및 수당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 명시 ▲의회 경비 총액한도제의 산정기준 완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심규순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개정은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후원회 모금과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칙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행위 차이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연구내용에 담아 줄 것을 당부했다.
원미정 의원은 “2005년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실제 의정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었다”며 “지방의원의 세부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