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흥업소 자정까지 허용 방안 취소
부산, 다중이용시설 운영 1시간 연장 포기
정부 당국 지적에 이틀 만에 방침 원위치
광주시는 유흥업소 영업 허용 시간을 자정까지 2시간 연장하려던 방침을 17일 철회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방역수칙을 고시하면서 유흥·단란·감성 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헌팅포차·홀덤펍 등 이른바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 운영시간을 자정까지 2시간 연장했다.
하지만 중대본이 지역 간 방역 균형을 유지하고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에 앞서 감염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업시간 연장은 부적절하다고 하자, 긴급 취소했다.
부산시도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가 사흘 만에 지침을 바꿨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지난 15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오후 10시까지 허용하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한 시간 연장한다’고 했으나,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중대본은 식당과 카페는 24시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지만, 그 외 다중이용시설의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식당·카페 외에, 유흥시설 등도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운영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필요해서 숙의 끝에 결정한 것인 만큼, 해당 지자체는 중대본 조치대로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