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22년 1월 13일 도입 예정인 정책지원관의 채용 정원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정원(2022년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내에서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전해철 장관은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 내에서 정책지원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사인력은 제도 도입 이후 업무분장 등을 통해 정원 초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참석한 시도의회 의장들도 공감했다.
또 시도의회 사무처의 2급·3급 실·국장 신설 건의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직급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 등을 포함해 지방의회 제도개선에 필요한 일련의 법령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향후 법령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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