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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고속도로 갈매 구간 1.2㎞에 방음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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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집단 민원 권익위 조정으로 4년만에 해결

2017년 고속도로 개통 후 이어진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의 소음 집단 민원이 2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4년만에 해결됐다.

해당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매년 2회 소음을 측정해 기준치를 넘으면 3년 안에 조치하기로 했다.

구리시와 서울북부고속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갈매지구 총연합회는 이날 국민권익위 중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서울북부고속도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갈매 구간 중앙분리대에 길이 1235m, 높이 4∼8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구리 방향 노면 620m에 저소음 포장을 하기로 했다.

또 매년 2회 소음을 측정한 뒤 결과를 주민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알리고 기준치를 넘으면 3년 안에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은 구리∼포천 고속도로 건설 협약에 명시된 환경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계속해서 관리·감독하고, 구리시는 방음벽 공사 때 소음을 관리하기로 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2017년 7월 개통했다.

이후 갈매 구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렸고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16차례 관계 기관 협의와 현장 조사 등을 진행,이번 소음 저감 종합대책을 중재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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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