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도의원은 가평군에서 소위 쪼개기 허가가 있던 것에 대하여 “전기위원회의 허가 심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분명함에도 경기도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허가한 것은 관행적이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행정편의주의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가평군 중첩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대기업과 대학이 들어설 수 없고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행위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아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전락했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및 실효성있는 도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을 요청했다.
김 도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팔당호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도내 계곡에 대한 점검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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