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과기정통부는 유아동(만3~9세)부터 60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연령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동일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자료를 제작해 유치원과 학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맞벌이 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한층 더 강화해달라”고 했다.
전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실시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해선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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