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탄천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설치를 위해 기존 건조공법(직·간접가열방식)을 철회하고, 새로운 건조공법(간접가열방식)으로 현 건조시설에 부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는데, 당초 직·간접가열방식 건조시설 신설에서 현 간접가열방식 건조시설의 부분증설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설계비 3억 3255만 원 매몰비용 발생과 직·간접 건조공법 철회에 따른 공법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소송가액 20억 5000만 원)에 직면해 있다.
김 의원은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 과거 직접건조공법의 건조시설로 인한 악취 유출사고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건조시설 가동이 꽤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전력이 있는 현장”이라며 “그럼에도 제2단계 건조시설 공법을 유사한 공법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했다”며 “2016년 공법선정 과정에서 주민협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 지금의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전에 주민협의회와 합의문 작성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변경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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