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도의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은 “해당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이를 반영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왕 도의원은 “도 사회서비스원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며, 이를 외주 연구용역에만 의존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왕 도의원은 “통합사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1년 예산의 10%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개발비용과 해마다 투입되는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을 고려할 때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며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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