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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서울시의회 의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은 중도매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유별로 처분기준(주의, 경고, 업무정지, 허가취소)을 정하면서, 농안법 제83조에서 업무정지의 경우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도매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과소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년 8월부터 (당시 생활경제과) 과장 방침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개선 계획>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제한하고 획일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 의원은 “농안법 제83조에서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중도매인에 대한 처벌보다 업무정지로 인한 유통인의 피해 보호와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하며 “농안법시행령에 따르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으며, 중도매인이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벌점이 부과되어 재허가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획일적인 업무정지 처분은 과잉행정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조치이다”라고 질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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