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콘진, 투자사 4곳과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순신 장군 애민 정신 본받아야”…현충사 우물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태성 서울시의원, 획일적 중도매인 업무정지 처분 개선 촉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태성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4)은 경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도매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령의 취지와 다르게 획일적으로 업무정지를 부과하고 있는 과잉 행정처분이 남발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은 중도매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유별로 처분기준(주의, 경고, 업무정지, 허가취소)을 정하면서, 농안법 제83조에서 업무정지의 경우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도매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과소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년 8월부터 (당시 생활경제과) 과장 방침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개선 계획>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제한하고 획일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 의원은 “농안법 제83조에서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중도매인에 대한 처벌보다 업무정지로 인한 유통인의 피해 보호와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하며 “농안법시행령에 따르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으며, 중도매인이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벌점이 부과되어 재허가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획일적인 업무정지 처분은 과잉행정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조치이다”라고 질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