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지난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비협조를 이유로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제외한 포천·파주·김포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원인은 의원 요구자료로 제출된 공모교장의 중간평가 결과서에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각 교육지원청의 회수 요청 때문이다.
박세원 도의원은 “공모교장이 임기가 마칠 때까지 제대로 활동했는지 어떠한 평가결과도 확인할 수 없다”며 “최근 안양 관내 학교에서 발생된 교장 몰카사건의 해당 교장도 공모교장으로 우수한 중간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며, 이 자료가 왜 비공개해야 하는 자료인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박 도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법이 정한 정당한 자료요구에도 개인정보 포함, 감사중인 사안이라며 고의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교육청의 고질적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수문 도의원과 황대호 도의원도 “집행부의 고의적 자료제출거부가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이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육청에 명시적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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