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도의원은 “광명 지역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고양 지역의 학부모와 학교가 아동학대와 교육적방임으로 서로 고발한 사례 등 학교와 교육공동체 간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증가하는 추세”라며, 학생의 입장이 아닌 교사와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도교육청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서 “광명 지역 사례와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에 대하여 특별휴가와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은 피해아동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며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호사 또는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학생옹호관 등을 포함하고 단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등 실질적이고 전문적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구로 탈바꿈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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