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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서울런’ 사업, 정부 부처와 ‘추진 가능’으로 협의부터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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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3차 본회의에서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런’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부처와 ‘추진 가능’으로 협의부터 마치는 것이 절차적 순서”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 ‘서울런 추진 보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런이 교육부의 ‘K-에듀 통합 플랫폼’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번 달 초 가까스로 ‘조건부 추진’으로 협의는 됐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한시적 역할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시는 사설학원에 공공재원을 직접 투입 및 교육부 유사사업 등과 중복투자 관련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운영 지침’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돼있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교육콘텐츠 제공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대상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협의 조정안 수정을 통해 이달까지 협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정부 부처 및 서울시의회, 교육청과 연일 사사건건 부딪히는 서울런은 ‘트러블메이커’”라며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서울시의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 의원은 “협의도 마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서울시민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일 것”이라며 “서울시는 조속히 ‘추진 가능’으로 협의부터 마친 뒤 절차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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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