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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기존 관리지침에는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80% 이상 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개정된 관리지침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종사자 총인원이 10명 미만의 극소수인 경우 고용승계 범위를 25~80%로 조정 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조항으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조례 제20조 및 규칙 제11조의 위임을 근거로 하여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이 상위규범인 조례·규칙과 서로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조례에는 고용유지 및 승계 등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규정해 놓고, 관리지침에서 고용승계 비율을 축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그 취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라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권한을 축소하는 규정을 둘 때에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정된 관리지침은 합리적 근거 없이 소규모 기관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침해하고 더 심한 고용불안을 겪게 하는 것으로, 이는 10인 이상 기관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제한이며 차별금지 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위·수탁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도록 하면서 고용승계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 수가 극소수인 경우를 고용승계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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