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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안전 위반’ 중소사업장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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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7~11월 1만 808명 미착용 적발
제조업은 84.5%가 30인 미만 사업체

급식업무 10년·55세 이상 내년 폐암 검사
저선량 CT 촬영으로 산재 진단 기준 마련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현장을 대상으로 10차례에 걸쳐 안전조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노동자가 1만 808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업종과 규모별로 보면 건설업은 10억원 미만, 제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적발 비율이 각각 73.9%, 8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유해 위험요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50인 미만, 50억원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인보호구까지 착용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8일을 ‘제11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로 정해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월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첫 인정된 이후 지금까지 13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이들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과 직업환경 전문의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55세 이상이거나 급식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학교 급식실 종사자는 내년 중 국가 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CT 촬영을 하게 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1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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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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