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후보지 확대 변경 적정성 검토안이 최근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는 지난 7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발표 이후 기존 광명 7구역 인근 주민들이 추가 편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12월 10일로 추가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광명 7구역과 추가 후보지를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내 사업 후보지는 광명 7구역 외 고양 원당 성사지구(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778㎡) 등 3곳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