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이 도의원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조례와 상위법과의 체계를 정비하고 공공심야약국의 더욱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행 조례보다 명확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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