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문 의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해 시행토록 하는 등 청소년과 인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앞장서 왔다.
또 문 의원은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공단,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등을 관할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리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비효율적 예산집행과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는 등 서울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립에도 이바지했다.
문 의원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한 매우 뜻깊은 해에 수상을 하게 돼 더 큰 보람을 느낀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과 더욱 소통하며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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