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등의 조정을 받은 구역(조정대상구역) 가운데 이주계획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조정 심의를 재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한 탄력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조정대상구역 중 조정된 내용대로 이주 등이 실행되지 않고 이주가 지연된 경우 주변 지역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주시기와 중복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위 사항 및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시기 조정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관련 위원회인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근거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으로 구역 정의 ▲ ‘조정대상구역 중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를 시기조정사유에 신설 등 마련함으로써 기존 발생하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근 시기조정을 받은 대규모 정비사업지역이 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후 이주를 시작함으로써, 시기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타 정비사업지역과 이주시기가 겹치게 된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경우 주변 전세가격 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시기조정이 필요했으나 근거 규정이 부재하였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불안정한 주택시장 상황에서 유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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