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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점 규격화·판매대 12개 신설
상인 생존권·주민 보행권 동시 확보


서울 화곡남부시장 인근 등촌로 일대에 새로 세워진 거리가게 판매대 모습.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가 ‘허가제 거리가게’ 시범지역을 조성해 무허가 노점 상인 생존권과 주민 보행권 동시 확보에 나섰다.

구는 등촌로 화곡남부시장 일대 85m 구간에 허가제 거리가게 시범지역을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주민 보행권과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게에 정식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줘 운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화곡남부시장 인근은 유동 인구가 많은 데다 거리 가게들이 보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거리가 혼잡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4월 거리가게 운영자, 인근 상가와 시장 상인, 주민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관계 부서 회의를 개최했다.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기존 노점은 작지만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질서정연하게 바뀌었다. 거리가게 판매대 12개가 새로 제작돼 설치됐으며, 보도 중간에 있는 가로수 일부와 보도가 정비됐다.

구는 이달 말 시범지역 조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허가제 장단점을 시범 운영 기간에 파악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12-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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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