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귀가 동의서를 받으면 하원 조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대리자(성인) 사정 지정제와 관련 예외 규정을 두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미성년자에게 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불허하고 있다.
양 의원은 “교육부 현행 지침은 대리자 사정 지정에 있어 양육자의 선택을 배제한 부당함이 있다”며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유치원을 다니지 말라는 뜻인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양 의원은 “교육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성인 지정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 동의하에 중학생 이상 대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까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들 등·하원을 완벽히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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