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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올해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과열됐던 화성 동탄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부정 청약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도 특사경은 신혼부부, 노부모, 장애인, 다자녀 등 특별공급 분야의 청약 및 취득 과정 전반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행위 등도 찾아낼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행위자 43명,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 청약자 178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309명을 적발한 바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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