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구인의 방어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충심사가 청구되면 소속기관은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답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답변서 제출이나 송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속기관의 입장을 모른 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에 ‘의료인’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공무원 본인 혹은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전체 고충심사 안건의 절반 이상을 넘어설 정도로 많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외에도 30일 이내의 결정기한 연장은 서면의결로 가능하도록 해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청구인 권익 강화와 심사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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