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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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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지원으로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되고, 마을버스업계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의 시의회 상임위원회 상시 보고가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이 이번에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정례회 때에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보고 등 조례 상 의무사항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 직접지원으로 이용시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다니기 힘든 고지대, 좁은 도로를 다니며 촘촘한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등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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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