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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장기전세주택 전세가 안정 위한 ‘공공주택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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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재계약 시 적용하는 전세가격이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참여하는 ‘전세가격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입주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가격 조정을 위해 ▲입주자 대표 ▲장기전세주택 소재지 지역구 시의원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서울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전세가격조정위원회’를 두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재계약 시 적용하는 전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SH공사는 집값 및 전세가격 상승을 이유로 작년 하반기부터 연장계약 대상 전체 세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법적 상한선인 5%를 획일적으로 적용·인상해 입주자들의 민원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입주자 대표와 시의원, 서울시 고위 정책결정자 등이 사전에 충분히 전세가격 조정을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입주 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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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