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수 차단 시공 안 돼”
‘시공사 영업정지 4개월’ 등 요청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의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고위) 조사 결과 결과를 발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신이문로28길 굴착공사장 인근 보도에서 면적 13.5㎡, 깊이 2.5m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근 건물 1곳이 철거되는 피해를 보았다. 사조위는 굴착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흙막이벽체’와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실시공으로 누수와 토사 유실이 반복되면서 땅속 빈 곳이 생겼고, 사고 당일 누수 범위가 늘어나면서 무너졌다는 것이다.
시는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4개월, 감리사에 대해 업무정지 2년 이하 등 행정처분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안전평가 매뉴얼을 개정해 계측관리와 공사진동 관리 기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지하안전 확보 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