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용인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으로 시행된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서류, 토지·건축 관련 서류 등 총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소관 사무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용인시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병원,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총 5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수수료 전면 면제로 시민 누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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